경실련, "노바티스 과징금 부과 봐주기 의혹"… 복지부 감사청구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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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22  20:19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이번엔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복지부는 관련 주무부처임에도 일부 우려만을 고려, 대체의약품의 취지를 훼손하는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

 

행정 처분 대상 42개 제품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단일 품목 23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19개 제품 중 9개 품목은 6개월간 보험 급여를 정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보험급여 중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글리벡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동일 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의 설명은 다르다.

 

지난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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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221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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