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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대병원 161명, 故 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왜 가능했나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26  12:07   |  수정 : 2017/04/26  12:07



“의무기록 열람, 사실 서울대병원만의 일이 아니다. 연예인처럼 유명 인이 내원하면 호기심에 열람하기도 하고 학습을 목적으로 열람하기도 한다. 병원은 기록을 무단 열람해선 안 된다는 경고 공문도 자주 보내고 무단 열람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교육하며 자체적인 노력을 한다. 열람 전 경고 팝업도 뜬다. 의무기록 열람이 위법행위라는 걸 모르는 의료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다.”

 

A의대 실습생이 자신도 의무기록을 호기심에 열람한 경험이 있다고 양심 고백을 하며 전한 내용이다.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됐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이 병원 간호사 1명은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의 친구는 감사원에 이를 본인만 봤고 제삼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병원임을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의료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 외에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열람 및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이러하다. 의료진이 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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