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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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3/30  17:54   |  수정 : 2017/03/30  17:54





1회용 기저귀, 식당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자체품질검사주기 현실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컵,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이 위생용품 17종에 포함된다.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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