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내 보험료는?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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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내 보험료는?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2/02  13:13   

 

보건본지부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 까지 절발수준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례 개편을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다가온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처럼 ‘4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일부터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해달라고 통보했다. 4월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인하되거나 인하되고 보너스를 받아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직원급여 변동을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할 수는 없다.

 

때문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해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보료 정산을 하다보니,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마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4월 건보료 정산 소동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올해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보기 쉽게 설명하는 코너(www.nhis.or.kr/newbugwa)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2월에 공개키로 했던 보험료 계산·비교 프로그램은 3월 중 이 곳에 추가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소득’을 .......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2105731&catr=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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