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재료 1% 혼입돼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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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재료 1% 혼입돼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

식용유, 간장, 당류는 제외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02  15:31

 

앞으로 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미량 들어갔더라고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기해야 한다.

 

2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전자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 1~5순위에만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기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원재료 표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방법도 바뀐다.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어 그동안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표시는 GMO 표시대상 원재료 중 Non-GM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만든 식품에만 가능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2105742&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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