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약 판매 담합한 제약사·수의사 적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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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약 판매 담합한 제약사·수의사 적발

공정위, 한국조에티스·벨벳·수의사 인터넷카페 등에 시정명령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8  07:00

 

반려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있어 치면적인 심장사상충약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장사상충 예방약 제약사와 수의사가 가담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약국 공급을 거부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게도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은 개·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매달 한번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하며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에서 제외돼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도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3년 6월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 등 주요 3사 제품을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이이 거절했다.

 

당시 많은 대한약사회 회원약국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동물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단순히 공급 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회사 영업 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mystery shopper) 유출 경로를 확인해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하고 유출된 동물병원은 출고를 정지시키고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하기 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실제 레볼루션, 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 2~3배인 1만4000원에 판매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물량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 가격의 70% 수준인 1만원~1만1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DVM 회원 수의사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42&page=2&catr=11&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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