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로 갑질한 일월 ‘철퇴’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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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로 갑질한 일월 ‘철퇴’

어음 할인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한 ㈜일월에 과징금 부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11:09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물품을 수령한 이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5억53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월은 같은 기간 동안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

 

특히 일월은 하도급 대금 22억6412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445만원을 비롯해 대금 25억1960만원을 60일 이상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의 수수료(연 7%) 및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1105706&page=1&catr=11&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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