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자 ‘명확한 처벌 규정’ 제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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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자 ‘명확한 처벌 규정’ 제시

송석준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5  11:40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의 대표주자 격인 식품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4일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부터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 가공,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식품접객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처벌 받은 자를 알 수 없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는 위헌판결을 근간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5105616&catr=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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