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5가지 안전수칙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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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5가지 안전수칙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1/26  10:35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식의약품 안전수칙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노로바이러스 주의…조개류 끓여먹어야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자세한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확인해야

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기에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반 건강식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마크가 있지만 건강식품은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멀미약 졸음유발, 운전자 복용 주의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커피,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 제품을 섭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종합 감기약에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므로 감기약 성분을 확인해 과량 복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기 등으로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들어있는 해열제를 사용하면 되고, 감기약 중에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기약과 해열제는 중복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19로 연락하면 된다.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은 물론, 응급상황인 경우 구급차 출동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름개선제 등 기능성 화장품 문구 확인 필수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정보마당-화장품정보-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부모님들 선물로 많이 활용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다. 의료기기가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정식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명,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38&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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