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안전성 강화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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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안전성 강화

올해 7월부터는 의약외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한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1/26  10:17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안전성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아 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식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두 제품 모두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인만큼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중요해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35&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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