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찾기 쉬원진다...인증마크 통합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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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찾기 쉬원진다...인증마크 통합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1/28  07:00

 

 

친환경제품의 대표 인증마크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통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법정인증으로 그동안 제각각으로 사용되던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로고는 나뭇잎과 초록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둥그런 테두리 속의 글자만으로 환경마크(친환경)와 환경성적표지(환경성적 또는 CO2)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고 속에 환경부 글자를 넣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해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번에 시행된다.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성능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해외 진출용의 경우 기술보유자가 해당 환경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해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62&page=2&catr=11&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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