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수술’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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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수술’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편안 추진 예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3  10:3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득중심의 부과, 보험재정 중립, 무임승차 최대한 배제 등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를 근절하고 직장인의 경우라도 월급 이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1단계 개편에 이어 3단계 개편에 접어드는 2024년에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는 월 4만6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덜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약 50%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무려 6725만 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는 등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평등 시스템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민원이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로 위장 취업해 자격을 획득하고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이들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하는 등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 측은 “소득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폐지하면 연간 4조원의 건보료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보험료 비중이 30%에서 60%로 두 배 높아지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보험료는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반면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 가입자 606만 세대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전체 건강보험료 재정이 줄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우려대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바꿀 경우 개별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소득 파악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한 소득 파악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정부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3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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