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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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장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1  12:00

 

외국약사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 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9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는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장애인연금법도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상황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수급희망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이 외에도 법률안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휴폐업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제공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고 위법행위 은닉을 위한 휴·폐업과 자료폐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살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010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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