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평원은 ICER가격 적정성 검토하라”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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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평원은 ICER가격 적정성 검토하라”

보건복지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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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 평가에서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개인피복 및 장비기록부, individual clothing equipment record)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DUR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사 처방 검토료와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요구된 내용에 대한 이행경과를 추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항암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및 건강보험 등재 심사가 법령상 심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과 한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반진단 관련 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건강보험 등재심사 과정에서 동반진단 제품이 독과점 시장 형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인상된 ICER 가격의 적정성 여부의 재검토를 통해 약물 중복투여 여부에 대한 점검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DUR 데이터상 복합성분 약제의 등록·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의사의 처방 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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