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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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라돈, 미세먼지(PM-2.5) 등 건강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6/12/23  12:15   |  수정 : 2016/12/23  12:15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온 실내 공기질에 대한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한층 강화된 법을 통해 체계화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 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됐으며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이 ‘실내 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자재에 대해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한편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건축자재의 사전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해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612231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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