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먹거리톡톡]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 영업한 식품업체 2곳 적발

반응형

식약처 “고의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조치”


식약처 “고의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조치”

▲영업정지 기간 중 행복한 아로니아가 제조한 '양구아로니아분말' (왼쪽),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식품이 제조한 '제일쫄면'(오른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전남 당양군에 소재한 ‘행복한 아로니아’와 경북 안동시 소재 ‘제일식품’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제품 201.6kg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제품을 제조하여......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