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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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중단속으로 배추김치 1156개소, 양념류 166개소 적발


취재팀 이범석 기자


배추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념류를 포함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위반해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배추김치(양념류 포함)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업체 1322개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양념류 중 마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로 집계됐다.

 

위반수법 또한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반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금산군 소재의 A김치공장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해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 당 1만원에 구입해 3만3000원에 판매하는 등......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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