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책] 2019년부터 ‘살생물제’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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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질 73종 => 1300종 확대…안전성, 정부 승인받아야

편집국 안종호 기자

▲생활화학 관리부서 및 제품   <자료=환경부>


정부가 제2의‘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살생물제’(Biocide)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이 시행되고, 현재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은 내년 6월 일제 조사를 통해 위해성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사용도 금지된다.

 

정부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활화학제품 일제조사

먼저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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