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일부터 이동제한 등 추가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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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시행 결과 및 추가 방역조치

취재팀  이범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 및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8일 기준으로 전국 5개 시·도 및 9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조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지역과 농장은 경기(양주, 포천) 2농가, 충북(음성 24, 진천 1, 청주 1) 26농가, 충남(아산) 1농가, 전북(김제) 1농가, 전남(해남, 무안) 2농가 등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가금류 이동중지명령과 관련해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한 조치에 따라 전국 가금류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공무원·농협·방역본부 등 1114명의 방제인력과 방역차량 261대를 동원해 주요도로 및 3만7000여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 등을 실시해 총 603개소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으며 의심축산농가로 신고 접수된 천안 2농가를 비롯해 이천 2농가, 안성 1농가, 음성 1농가, 진천 1농가, 세종 1농가 등 8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기준, AI발병으로 인해 닭 82만6000수와 오리 48만9000수를 포함해 모두 131만5000수가 살처분 또는 매몰처분 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 계열사 등과 협의해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28일부터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오리 도축장(12개소)에 계열사 직원과 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2인 1조) 24시간 근무하며 출하농장의 입식·출하·도축물량을 비교해......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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