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외래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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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 2019-08-23 17:01 수정 : 2019-08-23 17:01

 



10%->5%로, 연령상한선도 3세->5세로 확대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지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간은 10월 2일까지다. 

우선 개정안에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을 대폭 줄였다.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이거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외래 진료 시 5세 즉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했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도 개정안에 들어가있다.  단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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