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불법개설 방지법’ 발의 환영

반응형

김세영 기자

입력 : 2019-07-21 07:54 수정 : 2019-07-21 07:54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제거 ‘보건의료비’ 낭비 막아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김세영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19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국회의원이 참여한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536)은 전국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관련 이사장 및 관계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사회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약사회는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비 낭비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기사전문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