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류 급증… 美·日·英 등 주요국 규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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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9-07-11 13:51 수정 : 2019-07-11 13:51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보건당국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버닝썬 마약사건 이 종결되기도 전에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였지만 이젠 ‘마약진흥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선제적 차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마약류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신종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약류 문제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 어떻게 마약류 규제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까. 들여다봤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마약류를 규제하고 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규정한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해당하는 신종 마약류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 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한은 3년이다. 문제는 3년이라는 제한된 지정기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류라도 그 지정기한 내 마약류에 준하는 중추신경계 작용 및 의존성 발생 등의 여부, 안전성 결여에 관련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마련해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 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추가로 확립했다. 유사체 제도도 두고 있다. 특정 마약류의 기본 화학 구조를 지정하고 작용기의 위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통제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마약류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마리화나, 헤로인 엑스터시 등이다. 이 같은 통제물질을 남용 우려,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 1급(Schedule l)부터 5급(Schedule V)으로 분류한다. 통제물질 지정요건은 남용 가능성, 약리학적 효과, 기타 과학정보, 남용 실태, 남용 정도·기간·의의, 공중보건상 위해, 정신적 의존성, 현 통제물질의 직전 전구체 여부를 검토한다. 통제물질의 지정 절차는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과학적 검토를 거친 후 법무부에서 지정 절차를 밟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

신종 마약류에 대해선 임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중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1급에 임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 기한은 1년이다. 임시 지정된 물질의 경우 범죄 발생시 기소만 할 수 있다. 처벌은 재판을 통해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준하는 유해성이 증명될 경우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임시마약류 제도와 차이가 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유사체 제도를 두고 있다. 1급과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물질을 유사체로 정의하는 것이다. 다만 유사체 역시 임시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즉시 처벌은 어렵고 재판을 통해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근거가 충족되는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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