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900억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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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빈 기자

입력 : 2019-02-27 08:51 수정 : 2019-02-27 08:51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보고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헬스앤라이프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올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대상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로서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가 해당된다. 비급여 규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합해 900억원이다.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 및 시술에 대한 검토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응급검사, 모니터링, 처치 및 시술 등은 내달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검토해 7월에 보험이 적용된다. 종류가 복잡한 필터류는 오는 11월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은 일반 입원이나 외래 진료보다 진료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으나 급여 기준과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은 긴급성 등을 감안해 급여기준, 심사, 수가 등을 일반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청구방식 분리를 추진한다.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이나 처치 등의 수가 개선 등 적정수가 보상도 이뤄진다.

 

우선 주취자 등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응급환자 대상 진료 관련 수가가 개선된다. 안전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 기존 수가를 개선하거나 '(가칭)응급실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불충분해 중환자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안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시술 행위의 적정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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