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치팜,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공 적발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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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비타민제 처방하면 월 15% 현금 지급

헬스앤라이프  김은경 기자 입력 : 2017/06/12  17: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잔)는 12일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팜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 2013년 146만원에서 2014년 두배로 뛴 273만원, 2015년엔 다소 줄어 192만원, 2016년에는 가장 많은 금액인 316만원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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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61210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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