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라이프] 해외여행시 비오염지역에서 입국할 때도 검역소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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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700만원 과태료 처분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앞으로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에서 비오염지역으로 이동해 입국할 경우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검역법(16.02.03)에 따라 4일부터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검역법은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가 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 감염병의 잠복기(메르스·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79개국이 해당된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메르스 등 7종이며,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직부관장과니 고시하게 되어있다.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700만원 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하지만 전면 시행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혜진기자 news1@coma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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