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햄버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확인하세요"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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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5/29  10:06

앞으로 소비자는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메뉴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영업장에선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명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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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2910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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