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약 거부" 자연치유 육아카페 ‘안아키’ 경찰 조사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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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운영자·회원 70명 고발... 복지부도 수사요청

헬스앤라이프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5/17  19:07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소속 학부모 5명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신고장을 제출했다. 안아키 대표 김효진 한의사와 카페 중간 관리자인 ‘맘닥터’ 70여명은 이들에 의해 의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안아키 카페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의료법 위반 등의 정황 100여건을 조사·수집해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공혜정 대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김효진 한의사는 자신이 개발한 비누, 능소화(소화제), 숯 비누 등을 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했으며, 맘닥터들은 의료인도 아니면서 질병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카페 회원들의 양육방법이 의료적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자인 한의사 김 씨의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아키'에서 권장하는 자연치유를 위해 방치된 아토피 아동들. 이 사진이 SNS에 알려지며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인터넷 게시글 캡쳐>

 

▲회원수 6만명, ‘안아키’는 어떤 카페?

 

온라인 카페 ‘안아키’는 과도한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강조하는 부모가 모인 온라인 육아정보 커뮤니티다. 카페에선 자연주의 치료법 정보를 공유한다. 아이가 아플 때 가급적 약 처방을 자제하고 자연치유법으로 병을 이겨내고 면역을 키우자는 게 이 커뮤니티의 설립·운영 취지다.

 

설립·운영자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효진 씨(여·54)다. 카페는 2013년 개설했고, 회원수는 6만 명에 달한다.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김 씨는 한의사로 31년째 일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항생제 과잉 처방과 백신 접종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카페에서는 자연면역된 항체가 인공으로 백신 면역된 항체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안아키 카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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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51710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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