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시안경사회 가격담합 혐의 적발-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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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시안경사회 가격담합 혐의 적발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요금표 제작·배포…가격경쟁 제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24  09:51   |  수정 : 2017/02/24  09:51



부산시의 안경사들의 모임인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을 일괄 지정 및 배포를 통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안경 수리비 등의 가격 경쟁을 막은 부산시안경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안경사회는 과거 안경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 및 수리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과 2015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안경테 피팅 및 수리 비용 등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한 서비스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사업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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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24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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