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자담배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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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담배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기획취재팀 안종호 기자 입력 : 2017/02/23  17:46   |  수정 : 2017/02/23  17:46



연초 또는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신종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 등 8건의 민생 법률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도에 소득이 발생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건이 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향후 연금급여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한도액(현행 1000만원)을 폐지해 소속 근로자의...



안종호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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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2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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