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보관 및 판매업체 1307곳 합동점검 취재팀 윤혜진 기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판매업체가 식약처 합동점검 결과 적발됐다./사진=식약처제공 [헬스앤라이프] 원산지를 둔갑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체 4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축산물 보관 및 판매업체 130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적발..
-서울 시민 많이 이용하는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 집중 점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판매 등으로 15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6곳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으며, 9곳은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7월 기준)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