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 윤혜진 기자 정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한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차병원 등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다"라고 15일 해명했다.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5년이 걸린다. 반면 첨단재생의료법은 재생의료 실시를 신청하기만 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전문가 심의만으로 3개월 내외로 승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단골 병원이었던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 혜택이라는 의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