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생의료법, 차병원 맞춤형 특혜 법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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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윤혜진 기자


정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한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차병원 등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다"라고 15일 해명했다.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5년이 걸린다.

 

반면 첨단재생의료법은 재생의료 실시를 신청하기만 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전문가 심의만으로 3개월 내외로 승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입법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단골 병원이었던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 혜택이라는 의혹과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치료 시행으로......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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