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실형 받은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금지법도 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66건의 선출 및 법률안이 접수됐다. 7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의 요건을 완화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과 분원(치과병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