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조달청’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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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실형 받은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금지법도 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66건의 선출 및 법률안이 접수됐다.

 

7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의 요건을 완화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과 분원(치과병원 포함),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전혜숙 의원 등 12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됐다.

 

이 외에도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전동 이동 장치󰡑로 정의를 하고 차도 통행을 금지하는 등 통행관련 법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홍의락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했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 중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발의 됐다. 먼저 박용진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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