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의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조치” 식약처 “고의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조치” ▲영업정지 기간 중 행복한 아로니아가 제조한 '양구아로니아분말' (왼쪽),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식품이 제조한 '제일쫄면'(오른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전남 당양군에 소재한 ‘행복한 아로니아’와 경북 안동시 소재 ‘제일식품’이다.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제품 201.6kg을 생산했다.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제품을 제조하여...... 윤혜진 기자 ..
-서울 시민 많이 이용하는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 집중 점검 [헬스앤라이프=윤혜진기자]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판매 등으로 15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6곳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으며, 9곳은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7월 기준)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