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톡톡] 음식 담을 유리식기 ‘식품용’ 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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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톡톡] 음식 담을 유리식기 ‘식품용’ 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반짝반짝 크리스탈 유리제에 주스·와인 등 산성식품 오래 보관해선 안돼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4/18  15:50   |  수정 : 2017/04/18  15: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식품용 유리제에 ‘식품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유리제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식기,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의 채취·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게 되는 유리로 된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식품용’ 표시제와 올바른 유리 용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다.

 

유리용기 고를 땐 ‘식품용’ 마크 확인해야

유리제를 구입할 때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용’ 표시는 식약처가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15년 금속제, 2016년 고무제, 2017년 합성수지제에 표기를 의무화 했으며 내년에는 유리제에도 표기가 의무화된다.


유리의 주 원료는 ‘모래(규사)’이다. 여기에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고 고열로 가열해 녹인 다음 냉각하면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가 완성된다. 유리는 가장 큰 단점은 깨지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이나 산을 함유한 식품을 보관해도 부식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녀 식품 보관에 유용하다. 그래서 컵, 접시 등과 같은 식기류, 냄비, 주스, 잼 용기 등의 용기로 활용된다.

식품용 유리 용기는 일반 유리제와 가열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로 나뉜다. 컵, 그릇, 물병, 찬기 등이 보통 일반 유리제다. 가열용 유리제는 100℃ 이상으로 가열해 음식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를 말한다. 냄비, 주전자, 냄비뚜껑 등이 이에 속하며,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크리스탈 유리제는 일반 유리에 산화납을 넣어 무게감 있고 반짝거리는 특징이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와인잔이나 주스잔 등이 이에 속한다.

 

반짝반짝 크리스탈 컵에 주스·와인 등 산성식품 오래 보관해선 안돼

반짝거리는 크리스탈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는 일반적으로 산화납을 20~40% 함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화납 대신 산화칼륨, 산화아연 등을 사용한 무연 크리스탈도 제조되고 있기도 하다.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 사용 시 납 용출을 염두해 둬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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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418106853&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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