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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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부실대응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만원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01  16:35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와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1105713&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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