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감염병 조기 차단 법률 발의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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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감염병 조기 차단 법률 발의

양승조 의원, 독감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입법발의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27  09: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아울러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매년 겨울이면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감염병의 시급한 유행 차단 필요하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신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독감 유행의 조기에 차단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41&page=1&catr=18&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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