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덩어리 동충하초 제품 ‘시중유통’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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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덩어리 동충하초 제품 ‘시중유통’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발견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31  00:00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인정받고 있는 동충하초를 원료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품별로 분말(5개), 진액(6개), 환(7개),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17개(기타가공품 11개, 액상차 5개, 추출가공식품 1개), 건강기능식품 1개(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제품)로 분류했으며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누어 실시 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하며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26105647&page=2&catr=11&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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