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이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또한 태아는 태내에서 급격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