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택 기자입력 : 2021-01-12 11:51 | 수정 : 2021-01-12 11:51 한국얀센의 '스텔라라' 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 ~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2019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