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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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4.6% ↑, 미표시 11.4% ↓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14  09: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20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2000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20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업장은 2905개소로 이는 지난 2015년도 2776개소 보다 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원산지 미표시는 1378개소로 20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업장이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곳이 108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호주산·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은 김치 100%, 채소류 84%였으며 미국·호주·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은 62%(전체 846000 525000)였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 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와 MOU 체결하고 소비자단체, 도매시장 경매사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한 있다.

 

농관원은 과정에서 20165 전국 32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별사법경찰관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424100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며 국민들은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141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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