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법,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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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수의사법,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정책”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하는 수의사법에 유감 표명

취재팀 곽은영 기자 입력 : 2017/01/06  18:05   |  수정 : 2017/01/06  18:05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30일 공포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불법 외과시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자가진료 제한은 동물병원 독점정책”이라며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8개월간 다수의 동물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며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될 경우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키고 그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러한 동물의료의 사각지대 발생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동물복지를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가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과정에서 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대규모 AI사태 발생 사태를 예로 들며 십 수 년째 산업동물에 대한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문제는 방치하면서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

 

곽은영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610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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