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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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1/03  17:35   |  수정 : 2017/01/03  17:35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발표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팀은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반영해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설 명절 전에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해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1월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국내가격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8000톤)이 1월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되며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오는 5일 aT센터에서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1월6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및 금액, 절차 등도 함께 발표된다.

특히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당일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은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및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역시 전란액 수입선 확대를 위해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 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식약처는 현재 전란액 수입가능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외교부와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계란 수요업체 지원을 위해..............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원문 보기: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103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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