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간호협 회장 “간호사 행복하게 일할 현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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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기자

입력 : 2018-12-27 01:16 수정 : 2018-12-27 01:16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사진=대한간호협회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19년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다”며 “특히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에 통과됐다. 3월에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8월에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했으며 11월에는 ‘2018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하며 ▲간호법 제정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지역보건법 개정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 8대 간호정책 중심과제를 선포했다.

 

신경림 회장은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간호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 2019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간호계와 대한간호협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인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고,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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