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병원거부 정신질환자 대리처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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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진 기자

입력 : 2018-11-12 15:57 수정 : 2018-11-12 15:57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윤혜진 기자]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처방 허용 대상에 정신질환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정신과의사회)는 12일 ‘미비한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그래도는 수용 불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9월 심의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발의안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당시 주호영·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리처방 근거를 한정했다.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특별히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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