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내몰린 의료진... 낙태,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 '논란'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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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빈 기자

입력 : 2018-10-22 10:38 수정 : 2018-10-22 10:38



사진=123RF

 

[헬스앤라이프 정세빈 기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두 가지를 놓고 오랜 논쟁을 이어오던 낙태죄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뜨거워졌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불씨가 됐다. 낙태와 관련된 사항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 낙태시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며 정부의 처벌 의지에 정면으로 맞섰다. 여성 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낙태죄 위헌판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태는 처벌받을 죄인가 아닌가. 
 

 

의료계 “의사를 범죄자로 내몰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으면서까지 복지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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