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시 민감군 학생 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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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6  15:25 수정 : 2018/04/06  15:25


사진=123RF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에 속한 학생이라면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6일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어린이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강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 확대 설치방안 등 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미리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이들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강화방안도 공개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헬스앤라이프 김성화 기자 ksh2@hea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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