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품 제공혐의 ‘대상, 동원F&B’ 적발-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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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금품 제공혐의 ‘대상, 동원F&B’ 적발

공정위, 대상에 과징금 5억2천만원, ㈜동원F&B는 시정명령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28  10:12   |  수정 : 2017/02/28  10:12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OK Cashbag 포인트 등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대상(주)에 과징금 5억2000만원, ㈜동원F&B에는 시정조치를 각각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 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 과정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 결과 이들 두 업체가 부당 금품 제공 등을 통해 입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공식재료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는 납품 대리점(유통업체)을 통해 학교로 납품되는 유통 구조로 이뤄지며 각 학교에서는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과 동원F&B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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