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개시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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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개시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취재팀 이범석 기자 입력 : 2017/02/01  09:23

 

 그동안 주민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육아수당, 유아학비 신청이 2월 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기존에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종전에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 등 12종) 중 우선 육아부분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모바일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3월부터 아이폰 사용자와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나 구직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user interface,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를 제공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 로 문의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범석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01105694&page=1&catr=18&search_keyword=&search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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